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)는 지난 7월 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였다.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%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.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▲조기출하, ▲탄소저감 분뇨처리, ▲에너지 절감 시설, ▲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였다. 인증받은 상위 5개 우수 농가는 조기출하와 가축분뇨 처리기술 등을 적용하여 일반농가 대비 평균 17.2%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였으며, 2022년 출하 성적에서도 평균 74.5%가 1+등급 이상 출현율을 보여 일반농가(65.4%)보다 육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은 하반기(8월) 추가 모집하고, 2024년부터는 축종을 양돈·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릴 계획이다. 인증농가 중 일부는 이미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7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.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하여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 농식품부는 인증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계약을
축산환경관리원(원장 문홍길)은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-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를 한다. 평가는 업체능력, 경제성, 현장 적용성,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는 책자 및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,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5년간 기술 정보가 제공된다. 올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의 주요 변경사항은 평가 분야와 신청 자격이다. 기존 퇴비, 액비, 정화, 바이오, 에너지화, 악취방지시설 평가 분야를 ICT 활용기술, 단위설비·기술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, 정상 가동실적, 업면허 조건 등 신청자격 완화를 통해 다양한 기술 신청을 유도하였다.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(www.lemi.or.kr) 알림소식(공지사항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사전설명회(4월 19일 예정)에 참석하여 신청서 작성방법, 주요 변경사항 등을 확인 후 6월 2일 18:00까지 산업기반부 담당자(044-550-5073)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 문홍길 원장은 “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를 통해 우수